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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동차검사수수료 30% 감면
  • 문상목
  • 등록 2011-01-21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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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1월 26일부터 전국 산하 검사소 어디서나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한부모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전국의 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 30%를 감면하기로 하고, 오는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소유의 자동차로서 공단 검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기 및 종합검사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약 5만여명이며,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없이 대상자가 수수료 감면 요청 시 전산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대상자가수수료 감면 요청 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 및 교통사고 피해가족 50%, 장애인 30~50% 등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09년 4월부터 도입하여 '10년까지 총 290,828대의 자동차 검사를 수행하여 33억원을 사회에 환원하였다.
 
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공정한 사회 실현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소외 계층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짐은 물론  국민이 신뢰하는 명품서비스로 자동차검사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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