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사과, 배 등 농산물에 사용하는 포장재와 관련, 올해 상반기 중 ‘과일 과대포장 줄이기 실천수칙’을 제정해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과대포장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 ‘과일 박스값만 1만원...설 선물 과대포장 심각’ 제하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공식품, 화장품류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에 대해 포장방법 (포장횟수와 공간비율)을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택배와 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과 포장재로 보기 어려운 과일포장의 띠지, 완충재, 받침접시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최근 사과, 배 등 농산물의 경우 상품의 외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과일의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해 포장폐기물 발생량과 추가비용 발생 하는 사례가 증대됨에 따라, 배, 사과 등 농산물에 사용하는 포장에 대해 환경부, 농림식품부, 과일재배 농가, 유통업체, 시민단체와 함께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과일 과대포장 줄이기 실천수칙’을 제정해 과대포장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추석, 설명절 등 특정시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월18일~2월1일까지 지자체와 포장검사기관과 합동으로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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