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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이동 콘도미니엄 주택분양 의혹 검찰수사 의뢰
  • 김윤태
  • 등록 2011-02-16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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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북구 우이동 산 14-3 일대에 건립중인 휴양콘도미니엄 시행 사업주가 아파트로 사전 분양.홍보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단 한점의 의혹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2.15(화)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 이후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 소관 관할구청인 강북구로 하여금 사전 홍보 및 분양 금지 등 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철저히 확인,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한 한편, 지난 2.9부터 2.11까지 관계관 대책회의, 현장 지도 방문 등을 통해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사업 시행사에 대해 관계법령 준수를 촉구하고,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홍보관 폐쇄 촉구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왔으며,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관광숙박 시설이라는 당초 건립 목적이 퇴색되지 않고, 주변 국립공원 등 수려한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건립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을 비즈니스 관광호텔로 변경할 것을 시행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하지만, 일부 보도내용과 같이 시행사가 콘도미니엄을 아파트로 분양한다며 사전홍보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많은 강북구 지역 주민이 우이동 유원지에 불법 호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불안해 하는 만큼 서울시는 이러한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의혹해소 및 후속조치를 위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으며, 서울시는 검찰수사 결과, 사업 시행사가 콘도미니엄을 아파트로 사전분양.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관광진흥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강북구 휴양콘도미니엄은 우이동 산14-3 일원에 135,344㎡ 규모의 우이동 유원지에 지난 2009. 12월부터 건립 공사중이며, 최근 사업 시행사가 휴양콘도미니엄을 아파트로 사전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다.
 
안승일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은 “그간 여러 경로로 제기되어 온 의혹을 적극 해소하고, 이를 통해 강북구 지역 주민 등 시민고객의 불안감을 말끔히 없애기 위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 이라며, “금번 수사의뢰를 통해 서울시 행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 등이 해소되고, 관광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엄정한 법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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