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성 석면건강피해 인정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환경공단은 17일 "지난달 28일 열린 제1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37건의 피해인정 신청이 심의돼 이 가운데 22건이 환경성 석면건강피해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5건은 판정이 보류됐다.
'환경성 석면건강피해'는 석면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주지 주변 석면 관련 작업장 등 때문에 석면 질환에 걸린 경우를 뜻한다.
과거 석면 관련 업종에 종사했더라도 업체 폐쇄 등 탓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환경성 석면건강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에 피해가 인정된 22명 가운데 16명은 피해 당사자(석면피해인정)이고, 나머지 6명은 이미 숨진 석면건강피해자 유족(특별유족인정)이다.
연령대는 50대에서 60대가 17명으로 77%를 차지했으며, 석면피해인정자 평균연령은 68.8세로 나타났다. 남성이 전체의 64%인 14명이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명으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특별유족인정의 경우 사망자가 석면 질병(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고 숨지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4개월(최소 1개월, 최대 12개월)이었다.
석면에 노출된 경위는 석면 광산 또는 공장 인근 지역 거주력이 있는 경우가 8명(피해인정 6명, 유족인정 2건)으로 확인됐다.
또 5명은 건설업 일용직으로 평균 약 11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석면이 포함된 건설 자재를 다루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 석면 관련 공장에 종사한 사례는 3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약 30년이었다.
1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는 석면 질병 가운데 '악성중피종'이 심의됐는데, 이달 말 열리는 2차 위원회에서는 주로 '원발성폐암'과 '석면폐증'의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접수된 피해인정 신청은 총 174건으로 석면피해인정신청이 142건, 특별유족인정신청이 32건이다. 질병별로는 악성중피종 61건, 원발성폐암 13건, 석면폐증 100건이다.
전화(032-590-5032∼5)로 문의해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