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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2주택 땐 청약점수 감점
  • 민동운
  • 등록 2007-05-16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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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가점제 7월 확정... 인터넷 청약 전국 확대
건설교통부는 9월 청약가점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 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7월 확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3월 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30세 이상 미혼자녀 1년 동거해야 부양가족 인정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해 입찰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도록 했다. 논란이 일었던 무주택 인정 범위는 공청회 안대로 ‘전용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됐다.그러나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당 5점 감점(2주택인 경우 -5점, 3주택인 경우 -10점)을 적용하도록 했다. 30세 이상 미혼자녀도 ‘최근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이 밖에 인터넷 청약 전국 확대(현재 수도권만 적용), 비입주자 20% 이상 선정(현재 20% 범위 내)등도 규칙에 포함됐다.◆주택보유별 청약 전략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공급되는 값싼 새 아파트는 앞으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은 바뀌는 청약제도에 맞는 자신의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 청약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무주택자는 기존 아파트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노리는 게 낫다. 청약가점제에서 탈락하더라도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첨 기회도 많아진다.1주택자는 일단 가점제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기단지를 분양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9월 이전에 분양하는 주요 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내집 마련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9월 이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을 계획 중이라면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중대형으로 증액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추첨제 배정 물량이 25%에 불과하지만 85㎡ 이상은 50%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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