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습득과 소비자문제에 대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이 실시된다.
음성군은 3월 29일 오전 9시 대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민방위대원 110명과 4월 19일 오전 11시 음성군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전국주부교실 음성군지회 강희진 강사를 초빙해 ‘소비자피해사례 및 보호방안’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교육에서 소비자 관련 법령ㆍ제도 등에 대한 이해와 주요 소비자피해유형과 사례, 소비자피해예방과 대응방안,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기와 악덕 상술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악덕상술 피해 예방과 대처방안 등을 알리고 금융경제 관련 기초지식을 교육한다.
군은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를 알리고 판매유형별 소비자 피해사례를 소개해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주사를 놓을 계획이다.
이밖에 어학교재나 건강식품 등의 구입과 인터넷이나 TV홈쇼핑에서 물품을 구입 후 철회기간 내에 철회를 요구할 경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으로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http://kca.go.kr)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다. 주부클럽(872-3090)이나 주부교실(873-7898) 등 음성지역에도 상담창구가 마련돼 운영 중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