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부산시.수원시, 한화손보, 에코프론티어와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추진
탄소배출도 줄이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신개념의 자동차보험이 등장한다.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수원시, 한화손해보험 및 에코프론티어와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3월 31일(목) 12시부터 개최했다.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이기우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석희 한화손해보험 사장 및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사장이 참석했다.
환경부, 지자체, 보험업계 및 배출권거래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의 협력 MOU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과 금융을 접목한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을 지원할 새로운 수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탄소시장 등 새로운 성장의 기회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탄소와 보험을 접목할 경우 경제주체들에게 탄소 감축의 유인을 제공하고 금융 메커니즘에 의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녹색생활 정착을 확산하고, 탄소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10. 12월에 “CO2 배출 감축을 위한 보험사업” 제안을 통해 탄소와 보험을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업계에 공모한 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그 중 배출권거래제, 탄소포인트 등 탄소 감축 정책과 연계하여 녹색생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한화손해보험의 ‘녹색자동차보험’ 사업 제안을 채택했다.
이번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수원시에서 향후 2년간 총 2만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자동차보험은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비례하여 차주에게 개인별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사업의 주체로서 보험사에 녹색자동차보험 운영을 위탁하고 관련 제도를 개발하는 한편, 보험사는 녹색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운행정보확인단말기(OBD)를 제공하여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이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사에게 제공한다.
배출권거래사에서 배출권 판매 대금을 보험사에게 지급하면, 보험사는 이를 보험 가입자들에게 환급하여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한 2만대의 차량이 차량 1대당 주행거리를 1년간 2000km씩 단축할 경우, 감축되는 CO2는 약 8,400톤으로 이는 소나무 168만 그루를 심어야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에 해당한다.
또한 이 경우 유류소비 감소에 따른 에너지 절약효과는 2000km 감축시 326만 리터로, 약 55.4억원에 해당하며, 교통혼잡 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역시 33.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에 가입하여 운행거리를 1년간 2000km 단축할 경우 가입자는 이에 상응하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일제 추진 등 여타 지자체사업과 연계하여 관련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동시에 유류 소비 감소에 따른 유류비 절약액은 가입자별로 약 27만 5천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와 부산광역시.수원시, 한화손해보험 및 에코프론티어 등 사업 참여자들은 오늘 업무협약을 출발점으로 하여, 향후 2년간 녹색자동차보험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 사업은 자동차보험 분야를 비롯한 보험업계의 녹색금융 동참을 가속화하여, 탄소시장 기반 구축 및 녹색금융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개인의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를 통해 탄소배출 감축 동참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녹색생활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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