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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역, 5000㎡ 이상 되면 재건축 가능
  • 문권철
  • 등록 2008-06-09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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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간소화 방안 및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하위규정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3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 이르면 10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법 개정사항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절차 간소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경미한 변경 사항을 확대하여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심의, 토지등 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대폭적인 기간단축을 도모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ㆍ합병, 최고 높이ㆍ층수의 변경, 관리처분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다. 주민공람ㆍ의회의견청취 생략이 가능한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도 생략이 가능해진다. 한편,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동의를 받게 되어 있던 정비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중요도가 낮은 사항은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주민총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주요내용은 단독주택재건축 지정요건을 1만㎡ 이상에서 5천㎡ 까지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중·저층 단지 개발사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도모하기로 했다. 조합설립동의서에 비용분담 등을 정하고 있으나 법적효력이 미흡한 장관고시로 되어 있어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던 것을 보완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했다. 지분쪼개기 보완책으로 단독주택재건축도 조례로 관리처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에서 지분쪼개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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