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수년간 주택가에 무단으로 방치된 공가(폐가)로 인하여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거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철거)하기로 했다.
사업대상은 건축년도가 25년 이상 된 일반 단독주택 중 수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무단 방치된 건축물로서 주요구조가 흙벽조, 시멘트 블록조, 조적조, 목조인 경우에 한하며, 트럭 및 포클레인 등 철거장비의 진출입이 가능한 곳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정비(철거)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하되,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거나, 경매(공매)가 진행 중인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비용은 동두천시에서 100% 지원되며, 2011년 4월까지 조사된 건축물 중 관련서류와 현장을 확인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한 후 정비(철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과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공가(폐가)를 정비하여 동두천시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게 됐다”라며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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