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송을 13일 실시한다.
고지서는 체납분에 대한 것으로 총 2만9992건으로 금액은 15억8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93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재원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이 부과 대상이다.
고지서를 받으면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에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
www.giro.or.kr)로도 가능하다.
동두천시는 오랜기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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