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공정위는 서면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구두 발주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서면계약은 하도급 관계 유지와 하청업체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발주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서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공정위가 지난 5월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제조·용역업종의 5천 개 발주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80%인 3천791개 업체였으며 이중 19%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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