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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유지 개발 민간에 임대·분양
  • 윤만형
  • 등록 2008-08-21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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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적극활용…관련법 전면개정 추진
국유지를 개발해 민간에 임대 또는 분양할 수 있고, 국유지내 영구시설물 설치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유재산을 실제로 관리하는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유휴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총괄처인 기획재정부가 직권용도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지난 1976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것으로,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가 국민들의 요구와 행정환경 변화, 시장상황 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됐다. 이번 국유재산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본체계의 정비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관리정책 실효성 확보 ▲기타 재산관리 및 처분상 필요사항 보완 등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앞으로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준비단’을 2009년 말까지 설치·운용하면서 전담조직 설립 여부 및 국유재산 관리 방향 등을 결정해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먼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유형을 임대·분양·혼합형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유지를 캠코나 토지공사 등에 위탁해 개발하더라도 임대는 허용되지만 분양은 불가능해 활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또 대부받은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구시설물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임대시 재계약, 일반재산에 대한 사권(私權) 설정 등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놀리고 있는 유휴행정자산에 대해 총괄청인 재정부가 직권용도폐지를 결정, 잡종재산으로 전환해 관리권을 갖도록 하고, 관리청은 소관 유휴행정자산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면제대상에서 ‘공공단체’를 제외하고 낙도 폐초소 등 미활용 국유건물은 사유지 소유자에게 양여해 민원해소 및 국유재산 관리비용 절감 등을 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재원 확보의무 근거를 마련,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돼 있는 개별 위원회도 ‘국유재산정책심의회’로 통합돼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높이게 된다. 개정안은 이 외에 철거·매각·양여 등 국유재산 처분 요건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해오던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정보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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