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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키코피해 기업 유동성 우선 지원
  • 윤만형
  • 등록 2008-10-15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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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 대출전환, 원금·이자 감면 등 11월 중순까지 마무리
정부와 은행들은 환헤지 상품인 ‘KIKO’(키코) 손실기업에 대해 오는 11월 중순까지 유동성 공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 보증기관 및 감독기관 협의 등을 거쳐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가운데 키코에 가입해 최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등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채권은행들은 키코 등 손실금의 대출전환, 보유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 원금·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 전환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신용등급이 가장 좋은 A등급 기업은 개별 채권은행이 자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B등급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게 채권은행 협의회를 소집해 공동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적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키코 손실기업의 경우에는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 손실기업에 필요한 일괄·분할청산 등 손실처리 기준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이후 ‘채권은행 협의회’가 기존의 공동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권행사 유예방안 등 추가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키코 등의 손실로 흑자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보유채권의 유동화,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이용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키코 자문단’ 구성해 은행과 기업에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위험 평가를 10영업일 이내에 완료하고, 지원대상 기업에 선정된 이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의해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질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이 간소화된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에 대해 10억원 한도 내에서 60~70%까지 보증 지원하고, 키고 등 손실기업의 경우 20억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보증 지원해 주기로 했다. 특히 키코 손실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보증이 필요할 경우 일반보증이 추가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따라 은행의 평가만으로 지원대상이 선정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먼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별도의 외부 공동평가협의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이 협의체가 기업의 이의가 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체 건의사항을 수용토록 했다. 공동평가협의체는 은행연합회에 설치하며, 은행(2), 보증기관(2), 금융위(1), 지경부 또는 중기청(1), 중기중앙회(1)로부터 추전받은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회생가능한 기업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 부여를 규정화했다. 은행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 가능한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채권은행은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 지원 기업과 성과공유방안을 특별약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은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는 변제권을 부여토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27일부터 키코 거래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자금을 지원하며, 11월 중순까지 키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중소건설사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지원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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