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환경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특별감시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장마 전에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하여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21일부터 단속반을 편성, 특별감시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분야는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등이며, 하천주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핸드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진도군청 녹색산업과(☎540-3163)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장마철 등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 및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녹색산업과 자원순환담당 한동훈(540-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