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645건 10억7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초과)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금번 자동차세는 1월과 3월 중에 선납해 전액 납부된 차량 및 비과세ㆍ감면차량은 6월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자동차세 연간 세액이 10만원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부과했다.
또한 3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교부 받거나 위택스 (http:// wetax. go. kr) 및 인터넷 지로(http:// www. giro. or. kr) 또는 입금전용(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뿐만 아니라 은행CD/ATM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
군은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는 물론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 실현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http:// wetax. go. kr)나 가상계좌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낼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전개해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