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0일까지 관내 환경 사업장 2,537개소 대상
당진군은 장마철(금년에는 6.23부터 7.25까지를 장마기간으로 예보)에 대비,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사업장에 보관·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이나 처리중인 폐수가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예상되는 폐수 및 폐기물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환경 사업장 2,537개소 (대기 170, 수질 183, 소음.진동 230, 폐기물 544, 비산먼지 538, 유독물 18, 축산페수 854)에 대한 장마 예보기간을 전·후한 20일부터 8월10일까지 실시된다.
집중폭우 등으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폐수 및 폐기물 배출시설과 운영관리가 부실한 하·폐수 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전계도, 오염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중호우시에는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기간을 전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21일 이전까지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사전계도하며, 2단계(6. 22.~7. 29.)는 집중호우시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유출될 우려가 큰 사업장, 대규모 축산시설 및 인근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집중폭우 또는 하천수위 상승을 틈탄 오·폐수 및 폐기물의 무단투기행위를 중점 감시하며, 3단계(7. 30.~8.10.)는 장마후 파손, 유실 등 훼손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 지도.점검 결과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사법조치하고,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등 고의적 환경사법은 구속수사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은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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