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7월7일까지 시시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한다.
이번 대상문화재는 이건창 생가 외 8개소(적석사사적비, 강화내가오상리고인돌(군),강화인산리석식분,강화삼거리고인돌군,강화고천리고인돌군,강화교산리고인돌군,김취려묘)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기준 문화재(보호구역)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지역에서 문화재사전영향검토를 없애고, 허용기준 범위 내는 바로 협의처리하며 허용기준 초과만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 공람 후 오는 7월중에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 말했다.군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문화재 관련 인.허가시 투명성, 객관성, 절차 간소화를 위해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공람방법은 인천시,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