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 등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구는 단속반을 1개 반 3명으로 편성 후, 버스 차고지 또는 도로변에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를 이용하여 경유 차량에 대한 매연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지정된 확인검사대행업소에서 정비토록 개선명령을 하고,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로 및 일산 동골 지하차도 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매연판독 결과 3도 이상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분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주민들도 매연과다발산차량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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