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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임대주택 내달 오산 세교지구서 첫 선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1-19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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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30%만 내고 입주…매입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집값의 30%만 내고 입주해 살며 일정기간 잔여분을 착실하게 납부하면 내집이 되는 ‘지분형 임대주택’이 내달부터 시범사업 분양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18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통과됨에 따라 ‘지분형 임대주택’ 사업이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는 9.19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분납(지분행) 임대주택 제도와 8.21 대책(건설경기 보완)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이나 토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4년, 8년차)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최종 지분금을 내면 내집이 되는 것이다.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으나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중 ‘오산세교 지구’(전용59㎡, 832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010년 6월 입주예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고, 초기분납금(30%)은 약 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입주 4년(20%), 8년(20%), 10년 후(30%)에 잔여분납금을 납부하게 된다. 초기 분납금 및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12월 대한주택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매입 임대사업 활성화는 물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지방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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