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양구, 건물주 또는 점포주 동의 받아 11월 말까지 정비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오는 11월말까지 폐업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주인 없는 간판을 무료로 철거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폐업이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관리되지 않아 낡고 훼손되어 방치된 광고물들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시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덕양구는 해당 건물주 또는 점포주의 철거 요청을 받아 현장 확인하여 주인 없는 간판으로 판명되면 철거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무료로 정비할 예정이다.
철거를 요하는 광고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주 또는 점포주는 8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구청 도시미관과에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철거는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폐업 후 철거 비용 때문에 무단 방치되는 광고물이 강풍에 떨어져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해 우리 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신청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건축과(담당자 이제욱 ☎ 807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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