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2011년도 제2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만5천여건 48억 5,744만원(시설물분 1만여건 6억6,099만원, 자동차분 9만5천여건 41억 9,645만원)을 부과하고 IPTV, BIS홍보전광판, 시내버스 홍보전광판, 구청 민원실 전광판, 대기오염 전광판, 시청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첨과 아울러 납부안내와 관련한 사항을 실시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유통ㆍ소비관련 시설물 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부과대상(사용)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6개월)까지이며,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6월30일 현재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로, 자동차는 부과대상 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고 또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www.giro.or.kr)을 접속(방법-고지서 후면 하단에 세부안내)하여 실시간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금년 8월부터 자동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은행 및 금융결재원에 자동이체 신청하면 신청 익월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ㆍ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저공해기술개발(자동차 배출가스저감 등)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납기 경과 시 추가 납부해야하는 가산금(5%)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을 해소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성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핸드폰 문자메시지(SMS)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신을 희망하는 납부대상자는 고양시청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전화 신청하면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다.
자료 제공 : 환경생태국 환경보호과(팀장 이재성 ☎ 807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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