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관리권역(안양시등)에 등록된 7년이 경과된 경유 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저공해 조치 미이행시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고 한다. 저공해 조치대상(경유자동차)은 저공해조치 의무화 자동자로는 3.5톤이상은 최초 등록일 1999년~2004년인 자동차,2.5톤~3.5톤미만은 최초등록일 2003년~2004이고 조기폐차 대상자동차로는 (1)차령 7년이상인 경유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안양시등)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3)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발급한"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상"정상 가동판정이 있는 자동차이다.
문의;저감장치부착:~1544-0907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조기 폐차접수;~1577-7121(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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