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0여명의 예비 ‘기술창업자’ 창업비용 ‘3천5백만원’ 지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는 시제품 제작, 시장분석 등 창업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3천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중소기업청은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 준비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원 신청을 대학·연구기관 등을 통해 2.11(수)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사업은 300억원 규모로 820여명의 예비 기술창업자에게 대학·연구기관의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준비 활동(창업교육,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시장분석 등)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중소기업청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100개 대학·연구기관의 보육역량을 평가하고 99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다.이들 기관에서는 1,351명의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을 희망하고 있으며 교수·연구원 등 멘토 4,181명, 창업준비공간, 시험장비 등 현물 170억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지원조건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예비창업자별 평균 3천5백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창업자나 주관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하고 다만 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사업의 신청 자격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중 주당 3일이상(1일 4시간 이상)을 대학·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예정인 자이다.재학생일 경우는 '09.10.29까지 졸업 가능하여야 하며, '08.6.29 이후에 창업하여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의 대표자(旣 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다.신청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09.2.11(수)까지 제출하면 된다.중소기업청은 금년에 신규 도입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이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자금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창업준비가 가능하여 생존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429) 또는 창업진흥원(042-867-0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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