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11년 환경오염행위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배출업소, 유독물, 폐기물관련 사업장 등으로 9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주간 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 및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중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1단계로 대상업체(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자(소유자 또는 관리자) 스스로가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유도한다. 이어 9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2단계로 11주간 정기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결과,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도하고, 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 초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투기), 무단배출 등 직접적인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4대강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4대강의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해 9월 20일부터 무기한으로 4대강 주변의 배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양군은 환경단속반을 운영해 하천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담당 : 청양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94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