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유권 변동 즉시 관련 부서 통보하여 세금징수 누락방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본부장 유영성)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변동되는 부동산 등의 세금징수가 누락 또는 지연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세정운영 및 시 재정관리에 기여하고자, 세금을 징수하는 담당 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각종 도로건설 및 주민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최근 검단 신도시개발 등으로 마전지구~불로지구 간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토지 369필지 82,493㎡를 환매하는 등 대단위 환매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다른 공익사업에서도 사업변경 등으로 환매할 토지가 지속적으로 발생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환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소유권 변동사항을 해당 구청 세금 징수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철저한 지방세 징수로 시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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