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와 울산지방검찰청은 11월 한 달간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자체개선을 유도하고 12월부터 엄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울산지검, 양산시, 울산시가 상호협조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 방문해 현지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만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부터 엄중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11월 한달간 사전계도기간에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적정관리, 무허가(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각종 인,허가사항 적정이행 여부 등에 대해 자체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과거 위반업체 및 중점관리업체, 민원유발업체에 사전계도 공문을 발송하고, 11월초에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특별단속에 따른 안내 및 배출업소의 자체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해당업체 환경부서장과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합동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사업장 주변 최종 방류구와 우수로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양심에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없도록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10월말 현재 양산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모두 600여개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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