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11개 수도권 사업장과 ‘대기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체결
◇ 총량사업장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보다 최소 10%이상 추가 저감
◇ 매년 평가회 통해 저감실적 평가하고, 결과도 공개
□ 환경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서부발전(주)평택발전본부 등 수도권 11개 사업장과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사업장의 오염물질 추가저감 노력으로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기총량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 협약 체결식에는 윤종수 환경부차관과 한국서부발전(주)평택발전본부 등 11개 사업장의 대표자를 비롯한 내빈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참여기관 : 한국서부발전(주)평택발전본부, 인천공항에너지(주), GS파워(주)부천열병합발전처, GS파워(주)안양열병합발전처, LG디스플레이(주)파주사업장, 삼성전자(주)수원사업장, 부경산업(주), 성림유화(주), 태형기업(주), STX에너지(주), 한국지역난방공사수원지사
□ 이번 협약을 통해 11개 참여 사업자들은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로 할당받은 배출
허용총량보다 대기오염물질(NOx, SOx)을 더 적게 배출하되, 최종이행연도에는 최소 10%이상 추가 저감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정부는 협약사업장에 대한 재원지원, 우수사례표창, 녹색기업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 또한, ‘자발적협약 평가회’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저감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호 협의 하에 공개하기로 협의했다.
□ 윤종수 환경부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예정된 제2차(‘13?’1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사업장 할당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총량관리정책이 수도권 대기개선의 핵심정책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03년 12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05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 면, 도로 등 각 오염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의 하나인 점 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 1차 할당: 2008년~2012년, 2차 할당: 2013년~2017년
○ ‘사업장 총량관리제’란 정부가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대해 배출 가능한 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도다.
- 시행결과 확보된 오염물질 잔여배출량은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선진환경관리제도로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이미 시행중이다.
□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대기질은 여전히 런던, 동경 등 선진국 주요도시 대기질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 수도권의 대기질은 선진국 주요 도시 및 국내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의 64~75%,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 초과횟수 중 75~9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장 등의 에너지 사용량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급증이 지목되고 있다.
- 수도권 지역의 에너지 사용량은 ‘90년 24백만 TOE에 비해 2007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하여 50백만 TOE를 기록하였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90년 179만대에서 ’09년 787만대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협약으로 질소산화물 5,673톤, 황산화물 9,450톤의 저감효과가 기대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차 할당('13∼'17)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및 배출권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향후 많은 총량사업장이 정부의 대기환경개선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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