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행정비용 낭비 방지와 능동적인 세정 구현을 위해 사실상 소멸ㆍ멸실 되었으나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체납세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차량은 차령 12년 이상,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최근 2년 이상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4년 이상이며 자동차 등록원부 상 과태료 압류 등 운행근거나 법규 위반사항 없는 4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 비과세 처리한다.
구 관계자는 “정비 첫 달인 10월 한 달 동안 1,136대를 조사하여 203대를 비과세 처리하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차량 정리 방법을 강구하여 원천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세무과(031-8075-608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담당자 이세영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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