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제수은협약 제3차 협상결과, 영세소규모 금 채광 없애기로 -
◈ 국제수은협약 마련 제3차 협상 결과, 영세소규모금채광의 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 도출
◈ 핵심쟁점인 수은의 대기배출 규제, 형광등 등 수은첨가제품 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서 유독물인 수은을 이용하여 금을 생산하는 영세소규모금채광이 사라지게 됐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국제수은협약 마련을 위한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영세소규모금채광*의 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 다만, 핵심쟁점인 (1) 수은의 대기배출, (2) 수은첨가제품, (3) 수은사용제조공정, (4) 수은의 저장 및 수은폐기물, (5) 재원체계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차이가 매우 커서, 회기 간 협상 및 차기협상에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영세소규모금채광(ASGM : Artisanal and Small Gold Mining) :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서 유독물인 수은을 이용하여 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이로 인한 환경중의 수은배출이 증가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임
□ 국제수은협약 마련 협상은 2010년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13년 2월 5차 협상에서 협상을 완료하고, 2013년 하반기에 일본 미나마타에서 외교적 서명을 마친 후 “미나마타협약”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 이번 3차 협상은 전체협상의 중간단계로 새롭게 마련된 협약문 초안을 중심으로, 각국의 협상문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사항은 컨택그룹 구성 등을 통해 협상문안 수정을 시도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국제수은협약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하며, 차기협상에서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국제수은협약을 지지하며, 전지구적으로 강력한 수은의 공급 저감 및 수요 관리를 통해 수은오염으로부터 인체건강 및 환경을 보호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수은광산의 폐쇄 등을 지지하였고, 수은체온계 등의 수은첨가제품의 금지는 지지하지만, 치과용아말감, 의약품, 형광등 등은 대체제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수은의 대기배출은 신규시설은 BAT/BEP를 의무화하여 관리하여야 하지만, 기존시설은 자발적인 조항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 4차 협상은 2012년 6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그 이전에 핵심쟁점별 회의를 통해 각국의 입장을 좁힐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수은의 대기배출 등 우리나라 관련 쟁점사항 회의에 국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2월초에 산업계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국제수은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은협약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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