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지난 17일 덕양구 관내와 국도 39번 목암고개(덕양구 벽제동 4-37)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노상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화물자동차의 측면보호대 미설치, 승차장치 임의변경, 불법등화 설치 여부, 등화장치 미 점등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날 단속 결과 제동등 미점등 3건, 전면 불법등화 설치 2건, 화물자동차 측면보호대 탈락, 격벽제거, 에어경음기 설치가 각 1건이 적발되었다.
단속반은 단속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위험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인쇄해 자체 제작한 볼펜을 운전자들에게 나눠줬다. 덕양구는 제작한 볼펜을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와 고양시청 및 각 구청, 동 주민센터에 배부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날 단속된 차량은 원상복구 이행요구와 별도로 사안별 과태료부과 또는 사법기관고발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덕양구는 과시용 부착물 장착 또는 불법 개조 자동차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주요 불법개조 위반사례를 포스터로 300부 제작하여 관내 정비업체에 배포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이금택 ☎ 807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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