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일산동구의 체납액은 최근 8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만성화된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빨리 내면 20%(승용차 4만원의 경우 8천원)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지만 체납하게 되면 최고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5∼77%까지 부과되어 승용차 과태료 4만원의 경우 7만 8백원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차량이전이나 폐차할 시기가 되어서야 가산금이 과중하다고 불평하는 민원인이 늘고 있다”며 또한, “계속되는 가산금 증가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산동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체납자 5만7,821명에 대하여 가산금이 포함된 체납액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10회 이상 또는 5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임상준 ☎ 8075-6492)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