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지방세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먼저 지방세 체납자 5만159명 15만1,428건에 대해 지난 15일 일제 고지하여 전 직원 세목담당자들이 상담자가 되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납 시 본세 30만원이 넘는 세목은 가산금 1.2%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가 체납된 사업자는 관허사업 제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방세 납부가 계속 미뤄지는 경우 허가사항 등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체납된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여 체납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강제 영치하는 활동도 매일 진행하고 있다. 구는 2011년 영치된 번호판은 1천개가 넘으며 이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도 5억여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년도 폐쇄기 전까지 징수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세무과(031-8075-608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담당자 이세영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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