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신고 대상
고양시(시장 최성)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쿠터 등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2012년 1월1일부터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은 201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소유권을 확인하여 거주지 관할 부서(고양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2012년 1월1일 이후 신규 이륜자동차는 바로 관할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속도 25Km/h미만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어린이용전동차, 전기보드 등과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운행 가능한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ATV(사륜사발이, All-Terrain Vehicle, 산악, 농촌용)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륜자동차 신고 시 책임보험은 필수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8075-4770, 4776)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차량등록사업소(담당자 김경희 ☎ 8075-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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