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하반기 자동차세 50여억원 부과
- 31일 까지 납부, 연체시 가산금 3% 부과 -
당진군이 2011년 하반기 자동차세로 3만6058건 50억8800만원(교육세 제외)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세액은 지난해에 부과됐던 47억 3200만원(교육세 제외)에 비해 약 3억 5,6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세액이 점진적으로 인상과 신규 등록차량이 증가한 것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 상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데, 대상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이며, 이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된 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선납차량(1월 납부)은 7,925대 16억 2400만원(교육세 제외)으로 일시납부하는 경우 본세액 10%의 경감을 받았으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53,542건 54억 9400만원(교육세 제외)으로 화물차와 승용차중 연세액 10만원 미만은 제1기분에 전액 과세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유권 변동과 말소, 폐차 둥 수시분 8,262건 3억 1100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고, 납부방법은 위택스(http://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giro.or.kr), 가상계좌 이용납부,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연체시 가산금 3%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