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시 재정 확충과 납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말연시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덕양구는 체납자 7만8천여 명, 26만5천여 건에 대하여 내년 2월말까지 체납정리 특별정리반이 전화 또는 체납자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하여 납부독려 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특히, 작년부터 체납세를 다른 자치단체에 징수 의뢰하는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전국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으며, 덕양구도 영치 전담반원이 매일 영치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는 새로운 인ㆍ허가와 덕양구에서 발주하는 납품 입찰에 제한을 하고 있으며 이미 취득한 인ㆍ허가도 제한할 예정이다. 구는 봉급자의 경우 급여가 압류될 수 있으니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 관계자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한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청 세무과(☎ 8075-5114)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세무과(담당자 박상훈 ☎ 8075-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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