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12월1일 현재 일산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오는 12일 일제 발송한다.
일산동구의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총 6만6,470건, 97억원이며, 12일 발송될 이번 고지서는 주소지 표기법이 지번 중심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표기되어 고지된다.
만일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가 30만원이 넘는 자동차세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60회에 거처 본세의 75%에 달할 때까지 추가된다.
또한 납부기간 종료 즉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한다.
구는 납부기한 내에 꼭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담당자 이세영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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