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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백창기
  • 등록 2011-12-09 2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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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12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약 6만3천건, 116억원이 부과 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자동이체납부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1장당 300원이 감면된다.
 
전자송달이란 이메일 및 위텍스 전자 고지함을 통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고지 받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ㆍ재산세ㆍ주민세ㆍ등록면허세 등이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전국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거래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센터→지방세에서 납부가능) 등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와 현금인출기/ATM기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연납자를 제외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로서 기한 내 납부하여 구민들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 일산서구 세무과(담당자 황성기 ☎ 8075-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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