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관내에 등록된 7만9천대의 차량에 대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05억원에 해당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비과세감면대상자, 연세액납부자, 상반기 과세차량 가운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을 제외한 7만9,190건으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명주소제에 맞춰 새주소지를 기재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고양시 민원콜센터(☎ 909-9000)를 통한 세무 상담을 시작하여 납세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친절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이 신청할 경우 자동차세를 전자고지로 받을 수도 있다. 전자고지는 위택스(
www.wetax.go.kr, 국번 없이 110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와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의 세금 공제혜택도 받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12월16일부터 2012년 1월2일까지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세무과(담당자 박상훈 ☎ 8075-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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