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방세를 부과한지 2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08명의 명단을 도보(전남새뜸), 전남도청 홈페이지(www.jeonnam.go.kr)를 통해 12일 전격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이 102명(155억원), 개인이 106명(73억원) 등 208명이다.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40명으로 가장 많고 순천 38명, 목포 35명, 광양 19명, 화순 15명, 해남 12명, 영암 11명, 그 외 시군이 38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228억원이다.
특히 이들중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공급업 등을 하는 광양 K업체로 담배소비세 17억9천만원이며 개인은 광양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박모씨로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억5천만원을 체납했다.
공개 내용은 주소와 성명, 연령, 직업(업종),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동안 현금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공개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