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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총선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 박동주
  • 등록 2011-12-13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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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설치 , 1단계 단속활동 전개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철규)은 ’12. 4. 11일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1. 12. 13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선거일까지 단계별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1단계: ’11.12.13~’12.2.12, 2단계: 2.13~3.21, 3단계: 3.22~4.20
 
 전국 총 299개 국회의원 의석 중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재 51석으로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함께 시행되는 해로 후보자 비방 등 각종 선거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특히, SNS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선거운동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청은, 이에 대비하여 지방청 및 모든 경찰서에 수사, 형사, 정보요원 등으로 구성된「수사전담반」과「사이버선거사범전담반」을 편성하여 24시간 단속할 예정이다.
 
○ 중점 단속대상은,
-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금전선거 행위
- 후보비방, 허위사실공표 등 네거티브사범
-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 선거관련 사이트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선거방해 행위
-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 등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단,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내,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등 다수가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불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무장 등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자들도 명함배포, 지지호소 가능)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동영상 등 전송행위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경기청은 선거사범 단속의 주체로서 공명정대한 총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한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 밝히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선거범죄 행위 발견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 888-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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