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8억 9,200만원을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
오는 12월말까지 자동차세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및 농협 인터넷·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진도군은 체납분에 대해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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