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장애인과 공동소유로 자동차세를 감면 신청한 소유주 중 세대를 분리한 경우 감면된 세액분에 대해 추징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용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시각장애의 경우 4급), 국가유공자 중 신체장애등급 1~7급 등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최초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 되는 것이다.
일산동구는 2011년 한 해 동안 장애인용 감면차량 중 공동소유로 감면하여 준 자동차가 1,400여대에 이르며 이중 세대분리에 의해 추징될 자동차는 100여대에 이른다고 한다. 추징세액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이며 공동소유자와 다시 세대가 합가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추징 받은 납세자는 관계규정을 잘 몰라 세금을 내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꼼꼼히 감면조건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 (담당자 이세영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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