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절약할 수 있다.
당진시는 올해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지방세로 1월에 연납함으로써 10%를 할인 받는 제도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납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며 1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인터넷 위택스 (
www.wetax.go.kr)로 접속하면 직접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신청 한 차량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부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2009년 5,261건, 2010년 6,137건, 2011년 7,92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가 폐차, 말소, 이전된 경우 그 이후의 세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며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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