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 연 세액의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연 세액을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가 각각 공제되므로 1월중에 신고 납부할 때가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의 절세효과를 생각한다면 자동차세를 연납신고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는 유리하다.
이와 관련 군에서는 기존 연납 납부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 고지서”를 일괄 송달하여 별도의 신고 없이도 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 세액 납부 후 차량의 양도, 폐차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돌려주며, 연납 신청 후 납세자가 형편상 연 세액을 일시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