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선납할인, 1월중 전액 납부 시 10% 세액 공제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2012년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납할인제란 2012년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중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신고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하여 신고 납부하거나 일산동구청 세무과로 전화(☎ 8075-6082) 또는 방문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1월 중에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도 이루어 져야하며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6월과 12월 정기분을 통하여 자동차세를 고지 받아 정액 납부하게 된다.
구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 선납할인 신청자 1만1,700여명과 2012년 신규 신청한 납세자에 대하여 1월13일 우편을 통하여 납부서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창구납부나 CD/ATM기 등을 통하여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매년 선납할인 차량이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10%의 세제혜택이 결코 적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도 신청하여 할인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담당자 이세영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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