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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동차세 14.5% 할인 비법은
  • 안홍필
  • 등록 2012-01-14 0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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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승용차요일제 동시 참여하면 최대 14.5% 절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6월, 12월 연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 후 1년 치 세금을 이달 말까지 일시납부 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게 된다면 최대 14.5%의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11년에 이미 연납으로 납부한 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2011년 신규등록 차량과 전입차량 소유자는 세무2과에 유·무선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자치단체보관용, 납세자보관용, 수납은행보관용으로 구성되었던 OCR고지서(3단) 납부방식을 폐지하고, 납세자확인용, 수납은행확인용으로 구성된 일반용지(2단)와 온라인조회납부 방식으로 발송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타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짐에 따라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없어진 것이다.
 
박영우 세무2과장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또 다른 재테크 수단이다 ”라며 “이때를 놓치지 말고 연납 신청과 기한 내 납부를 해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자동차세과 송문호 3153-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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