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박성복)는 오는 30일 덕양구 관내에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노상 특별 지도단속을 교통안전공단경기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행위, 방전식전조등(High Intensity Discharge) 불법장착, 소음기?등화색상 임의변경, 화물자동차(코란도 등)의 화물칸 불법구조변경 등의 단속 외에 자동차운전자들에게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의 시민 피해사항도 함께 계도한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위반행위자에게는 원상복구 이행요구와 별도 사안별로 사법기관 고발 및 과태료처분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덕양구는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부착물 자동차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홍보용 볼펜을 배부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덕양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이금택 ☏031-807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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