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2011년 5월 2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이재삼의원, 김상회의원, 최철환의원) 및 학교회계직원 관련 3개 노조*와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을 위한 3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 2012년 2월 1일까지 8개월간 총 15차례에 걸쳐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 학교회계직원의 고용 및 신분안정 조례 제정, 명칭 개선, 인력풀 운영, 직종 통합 등 크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 [붙임] 3자협의회 운영결과 1차 보고서
- 3자간 협의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의제를 전원합의 원칙으로 결정하되, 이견 발생시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고 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3자협의회 명의로 발표한다는 원칙 하에 시작하게 되었다.
- (조례 제정) 학교회계직원의 지위, 채용, 정원 및 배치, 노무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 조례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신분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계획적?통일적 관리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오는 5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 (명칭 개선) ‘~보조’ 명칭 대신 ‘~실무사’ 명칭을 사용한다.
- 명칭 개선은 ‘~보조’ 등의 명칭을 배제하여 교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명확히 하는 조치로, 통합되는 5개 직종*은 ‘행정실무사’로, 조리종사원은 ‘조리실무사’로,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육실무사’로 명칭을 개선하며, 영양사, 사서, 조리사 등은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
* 교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행정보조원, 구육성회직원
- (인력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구육성회직원, 교무보조원, 행정보조원,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등 9개 직종 중 학생수/학급수 감소나 폐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예정된 무기계약자를 대상으로 인력풀을 운영한다.
- 인력풀의 운영은 학교회계직원의 재취업 지원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각급 기관 및 학교는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인력풀 등록자를 우선 채용하며, 재취업시에는 전임 경력을 인정하며 지역교육청에서 인력풀을 관리 운영한다.
- (직종 통합) 5개 직종을 통합하고, 근무일수를 365일로 통일하며, 구체적인 고유 업무를 분장받아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직종통합은 유사직종 간 경계를 해소하고, 행정 직군으로 통합 정비하는 조치로, 해당 학교회계직원에게 교육행정 영역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인력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교육훈련 및 교류로 고용안정의 기회를 확대하며, 단위학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 3자협의회 합의 내용 중 일부는 이미 2011년 12월 발표한 2012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과 2012년 1월 수업 및 학생지도 전념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행정업무효율화 방안에 반영되어 시행된 바 있다.
- 이번 3자협의회 결과에 대하여 노조 관계자는 “도의회와 교육청, 노조 3자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회계직원 관련 정책을 협의하여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은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였으며,
- 김상회의원과 최철환의원은 “이번 3자협의회를 통해 교육위원회가 노조와 집행부간 이견을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하였다.
- 한편,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교육행정 제도 혁신을 이해당사자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 “3자는 앞으로 오는 5월까지 협의회를 추가로 운영하면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급식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주5일 수업으로 인한 근무 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각 주체별 이견이 있는 부분도 향후 협의 과정에서 보완해 갈 것”이라고 하였다.
자료문의: 249-0426 복지법무담당관실 주무관 박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