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을 각각 3월 7일과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은 추진위/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이 동의하면 추진위 조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노후·불량 건축물 총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정비구역 지정해 안정된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은 해제된 뉴타운지구에 대해 추진위나 조합에 동의한 자의 66%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비구역 및 추진위·조합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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