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박성복)는 불법구조변경 및 어린이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위반 자동차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지난 21일 오후 관내 토당동, 행신동, 화정동 일대에서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화물자동차 후부안전판ㆍ반사지 설치불량, 전조등ㆍ안개등 HID불법장착, 방향지시등화 색상 위반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날 단속에서 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또한, 어린이집과 태권도장 등 어린이통학차량의 실외후사경 부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이날 단속된 차량들은 원상복구ㆍ임시검사 이행요구와 별도로 사안별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으로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안전사고 위험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유종국 덕양구 교통안전과장은 “최근 불법개조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차량 불법개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보다 세밀한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가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이금택 ☎ 807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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